< 2025. 02. 17 >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퇴직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지급 요건, 세금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
1. 퇴직급여란?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뉘어요.
2. 퇴직급여의 종류
✅ 퇴직금 제도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총 근무일수📌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금이 퇴직 시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됨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방식)
운용 책임은 회사(사용자)
2)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8.3%**를 적립
근로자가 직접 운용 (예금, 펀드 등)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3)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개인 계좌로 적립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제공 (세율 3.3~5.5%)
3. 퇴직급여 지급 요건
✅ 근속 1년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부과
4.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연금으로 수령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낮아짐 (세율 3.3~5.5%)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적용
5. 퇴직급여 관련 유의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주택 구입, 의료비 등 예외적으로 허용됨
🔹 퇴직연금 안전성: 퇴직연금 사업자가 도산해도 예금자 보호제도(5천만 원 한도) 적용
🔹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
퇴직급여는 퇴직 후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세요!
'주식입문기(2020~) > 시사경제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사경제요약] 24년 12월 주식정보 메모장 (62) | 2024.12.18 |
---|---|
[시사경제요약] 22년 6월 24일자 (0) | 2022.06.24 |
[시사경제요약] 주식관련 기사 스크랩 (0) | 2021.10.06 |
[시사경제요약] 21년 9월 8일자 (0) | 2021.09.08 |
[시사경제요약] 21년 9월 7일자 (0) | 2021.09.07 |
[시사경제요약] 21년 9월 6일자 (0) | 2021.09.06 |
[시사경제요약] 21년 9월 3일자 (0) | 2021.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