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1. 유책배우자란?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폭행,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해당 배우자가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하거나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 여부 1)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을 따르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을 일으킨 배우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혼을 이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 가능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혼 청구가 금지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