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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3.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부부중 일방이 신고함)
5.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교부
* 협의이혼 준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 신성서양식 법원에 비치
-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군), 구, 읍, 면, 동사무소
- 이혼신고서 3통 - 시(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및 법원에 양식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관할법원에 신고할 경우만 필요
- 자녀 양육 및 친권자결정 합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심판결정시)
* 이혼신고시 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합의이혼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3개월 이내에 어느 일방이라도 본적지나 주소지 시(군),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이혼성립이 되며 기간 경과시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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