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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신청 방법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부모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를 관활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 미성년자녀(임신중인 태아 포함)가 있을 경우 3개월
- 1달~3개월 뒤 성인이 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성인이 되는 날까지
- 1달 이내에 성인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달
- 자녀가 없거나 모두 성인인 자녀만 있는 경우 1달
단, 가정폭력 등 숙려기간을 단축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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