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주식초보_졸리 2025. 3. 20. 21:54
728x90
반응형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1. 유책배우자란?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폭행,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해당 배우자가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하거나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 여부

 

1)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을 따르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을 일으킨 배우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혼을 이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 가능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혼 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보복의 의미일 경우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어느 한쪽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1)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재산분할: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유책배우자도 권리를 가질 수 있음.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개념이므로, 유책배우자가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없지만,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므로, 유책배우자도 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