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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 페업후 잠적, 상조 가입 주의

주식초보_졸리 2013. 7.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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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회사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일부 상조업체들의 소비자 기만이 도를 넘고 있다
할부거래법 상 규정된?계약 해지를 거부하는가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 폐업 후 잠적하는

업체들이 많아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입자가 350만 명이 넘는 등 업계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는

제대로 안 돼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북지역 상조계약 관련 피해구제건수에 따르면 2012년 49건이

접수됐으며 올 6월말 26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동기간에 접수된 2건 대비 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상조관련 상담이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분쟁이 23건(88.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2건(7.7%), ‘계약불이행’ 1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이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의 등록 요건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만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타사로 회원을 이관 하거나 소비자에게

미고지 하고 사업체를 폐업함에 따른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 상조업체들 중 가입자들에게서 돈만 걷은 뒤 폐업ㆍ잠적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원은 피해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려는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상조회사의 재무정보는 물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 상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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