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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혼해도 전남편 국민 연금 수령 가능

주식초보_졸리 2013. 7.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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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1 >

 

■ 이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혼의 원인과 책임에 따라 지급됩니다. 위자료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경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책임, 재산 상태, 생활 수준, 연령과 직업, 자녀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간이나 폭행 등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지속된 기간이 추가로 고려되며, 그 심각성이 크면 위자료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의 재산을 강제 경매 처분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는 이혼 사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강제 조치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위자료 산정 및 지급 방법 정리


1. 위자료란?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것.
이혼의 원인과 책임에 따라 지급됨

 

2. 위자료 산정 기준
이혼 경위 및 책임 정도
재산 상태 및 생활 수준
연령, 직업, 자녀 유무 등
보통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됨


3.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간, 폭행 등이 포함되면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추가 고려.
심각한 경우 위자료 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

 

4. 위자료 미지급 시 조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가능
이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부과
재산 경매 처분 후 지급 강제

 

즉, 위자료는 개인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법원 판결 후 미지급 시 강제 조치가 가능함

 

< 2013.07.17 >

 

● 이혼했다면 50%, 사망했다면 60% 지급

 

※ 30년 넘게 살아온 남편과의 이혼시

 이혼 후 남편의 국민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2013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 법정연령)이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연금액은 노령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혼 후 재혼해도 분활 연금 수령 가능

분할연금을 받는 중간에 재혼을 해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탈 수 있다.

 

공무원 연금, 특수 연금은 소송으로 가능

하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아직까지 법으로 분할연금제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정법원 등에서 공무원연금도 분할해주도록 판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사립학교연금 일부를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

 

3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전업주부로 남편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온 부인은 남편 사망 후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 다행히 남편이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온 덕분에 월 60만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때 남편이 받던 연금액의 60%인 36만원가량의 유족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한 상태였다면 매월 받던 연금액의 40%를, 가입한 지 10~20년이 됐다면 50%,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나 그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대상자 1인당 연 16만1000원을 유족연금에 추가해 받을 수 있다.

 

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는 중간에 재혼을 하게 된다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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