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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혼해도 전남편 국민 연금 수령 가능

주식초보_졸리 2013. 7.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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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했다면 50%, 사망했다면 60% 지급

 

* 30년 넘게 살아온 남편과의 이혼시

 이혼 후 남편의 국민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2013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 법정연령)이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연금액은 노령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 이혼 후 재혼해도 분활 연금 수령 가능

분할연금을 받는 중간에 재혼을 해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탈 수 있다

 

* 공무원 연금, 특수 연금은 소송으로 가능

하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아직까지

법으로 분할연금제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정법원 등에서 공무원연금도

분할해주도록 판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사립학교연금 일부를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

 

* 3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전업주부로 남편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온 부인은 남편 사망 후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

다행히 남편이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온 덕분에 월 60만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때 남편이 받던 연금액의 60%인 36만원가량의 유족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한 상태였다면 매월 받던 연금액의 40%를,

가입한 지 10~20년이 됐다면 50%,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나 그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대상자 1인당 연 16만1000원을

유족연금에 추가해 받을 수 있다

 

* 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는 중간에 재혼을 하게 된다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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