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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또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신 분들을 위한 생계지원, 생활비 지원
갑작스런 이혼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기준이
올해 말(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120%이하(차상위계층)’에서
‘15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은 한 가구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가구원(주소득자)이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정부가 길게는 6개월동안 생계비를 대주는 제도다
지원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04만원 정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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