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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각자의 명의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
빚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빚을 졌다면 이혼할 때, 빚도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마이너스' 재산일 때 재산 분할을 허용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부부 중에 일방이 제3자에 부담한 채무라도,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재산일 때 재산분할을 허용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첫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부 양성평등과 실질적 공평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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