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반복 상황에 채무금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연락 오는 채권 추심 등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직장에서도 항상
마음이 불안해서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까지의 부채를 소유하면 신청 가능하다
* 개인회생절차
법원 접수(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사건번호->보정(추가서류 제출)->개시결정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상담 서비스
*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 개인파산 절차
파산 및 면책 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처음 신청에서 기각되면 재신청으로 통과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를
하기보다 전문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서류 준비를 일임하는 것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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